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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스티커와 독판스티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합판스티커는 인쇄판 하나에 여러 고객의 인쇄물을 모아서 한 번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고객의 인쇄물을 한 번에 인쇄하기 때문에 각 인쇄물의 고유 색상이나 정교한 인쇄 표현이 어렵고, 지종(원단)이 다양하지 않고 후가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독판스티커는 인쇄판 하나에 오직 한 고객의 인쇄물만 인쇄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다소 높지만 인쇄물의 고유 색상이나 정교한 인쇄표현이 가능하며 다양한 재질과 사이즈, 인쇄 후 가공이 가능합니다.
제작 수량이 많으면 독판스티커로 제작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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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 시행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의무화되고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종이계산서(우편발송) 발급이 불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이메일 발송)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은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발송되며 제작완료후 1주일 이내에 발송 됩니다. 또한 국세청 전송 후에는 계산서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전에는 금액이 틀렸을 경우 쌍방 합의하에 폐기 후 발행마감일 이전에 다시 발행할 수 있었으나 국세청으로 전송 마감된 계산서는 취소, 삭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시일 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